제목 | 코로나 19지원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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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개발과 |
담당자 | 김동춘 |
연락처 | 043-201-2703 |
내용 |
청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할 계획이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도로 :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대 상 자 :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 -감 액 률 :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25% -환급통지 : 안내문 개별 우편 발송 -환급방법 : 환급신청서 작성 후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구청 건설과 관리팀) -신청 및 환급기간 : 2020. 6. 10. ~ 2020. 9. 15. ※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설과 관리팀(도로점용료 담당자)으로 문의 붙임 1. 환급신청서 1부. 2. 2020년 공공기관 현황 1부. 끝. |
파일 |
환급신청서(도로점용료).hwp
붙임4) 2020년 공공기관 현황.hwp |
작성일 | 2020-06-01 10:08:46 |
수정일 | 2020년 06월 01일 14시 1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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