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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14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춘
연락처 201-2703
내용 《 2020년도 1/4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20년도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2020년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2. 도로점용(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기관 및 업체 등)에서는 아래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청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 1. 13.(월) ~ 1. 23.(목) 18:00까지 <기한엄수>
※ 제출기한 이후 신청 건은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청주시청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 접수

▸ 신청대상
- 도로굴착사업 :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를 초과하고 너비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반드시 내용 확인)

< 신청 시 필수사항 >
※ 관할구청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담당자 사전 협의 후 제출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확인서(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

▸ 구비서류 <붙임참조>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5부)
․ 설명자료(PPT) 제출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PPT자료를 USB에 담아 별도 제출
※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목차 순서 변경 금지)

▸ 문의사항 :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주무관 김동춘 (☎201-2703)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문.hwp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zip파일) - 0.작성서식.zip0.작성서식.zip
작성일 2019-12-26 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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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균형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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