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14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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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개발과 |
담당자 | 김동춘 |
연락처 | 201-2703 |
내용 |
《 2020년도 1/4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20년도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2020년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2. 도로점용(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기관 및 업체 등)에서는 아래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청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 1. 13.(월) ~ 1. 23.(목) 18:00까지 <기한엄수> ※ 제출기한 이후 신청 건은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청주시청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 접수 ▸ 신청대상 - 도로굴착사업 :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를 초과하고 너비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반드시 내용 확인) < 신청 시 필수사항 > ※ 관할구청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담당자 사전 협의 후 제출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확인서(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 ▸ 구비서류 <붙임참조>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5부) ․ 설명자료(PPT) 제출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PPT자료를 USB에 담아 별도 제출 ※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목차 순서 변경 금지) ▸ 문의사항 :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주무관 김동춘 (☎201-2703) |
파일 |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문.hwp
0.작성서식.zip |
작성일 | 2019-12-26 13: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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