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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등)
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연승철
연락처 043-201-2702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 운행 안내】

❍ 시 행 : 2018. 9. 28부터
❍ 주요내용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 부과
-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금지
❍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 안전장치 장착 :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반사장치 등 장착
❍ 안전속도 지키기 : 권장속도 20km/h
❍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 배기량 50cc미만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면허취득 후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180928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물(최종).pdf180928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물(최종).pdf 바로보기
작성일 2018-10-05 10:55:39
수정일 2018년 10월 05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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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균형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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