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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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개발과 |
담당자 | 연승철 |
연락처 | 043-201-2702 |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 운행 안내】
❍ 시 행 : 2018. 9. 28부터 ❍ 주요내용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 부과 -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금지 ❍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 안전장치 장착 :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반사장치 등 장착 ❍ 안전속도 지키기 : 권장속도 20km/h ❍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 배기량 50cc미만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면허취득 후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
파일 |
180928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물(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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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5 10:55:39 |
수정일 | 2018년 10월 05일 10시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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