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내(도로교통법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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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개발과 |
담당자 | 연승철 |
연락처 | 043-201-2702 |
내용 |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 ´18. 9. 28. 도로교통법 개정)을 안내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사항 안내】 ❍ 시 행 : 2018. 9. 28부터 ❍ 주요내용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금지 ❍ 안전모 착용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 안전장치 장착 :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반사장치 등 장착 ❍ 안전속도 지키기 : 권장속도 20km/h ❍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 ※ 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불가 - 배기량 50cc미만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면허취득 후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
파일 |
자전거 관련 홍보문.hwp
자전거 10월 홍보자료.hwp |
작성일 | 2018-09-14 17:5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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