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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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
내용 |
1.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통지하오니, 3. 사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2023년 8월 이전 사업완료(사업완료15일이내사업완료보고서, 정산포함)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 사업은 사업 착수 전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각1부. 끝. |
파일 |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4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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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및 결정서(4차).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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