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 전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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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
담당자 | 정민영 |
연락처 | 043-201-2516 |
내용 |
-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 전환 신청 안내 -
1.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해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28, 시행 2022.01.01.)」이 개정되어, 현재의 2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이 14개 분야로 개편(대업종화)됩니다. 2. 본 업종 개편은 2022.01.01.부터 본격 시행되고, 각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나,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허용할 계획인 바, 업종전환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2021.12.31.(금)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전환 개요 - 방법 ①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 구조물 해체ㆍ비계공사업 : 자동전환 - 방법 ②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신청 필수 - 방법 ③(겸업)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 구조물 해체ㆍ비계공사업 : 신청 필수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신청 필수 ※ 단, 3년간(‘18년~’20년) 공사실적 충족 필수 - 파일공사 3억 이상 - 비계공사․구조물 해체공사 실적 3억원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043-201-2516 /2518 |
파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전환 신청안내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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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28 15: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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