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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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
담당자 | 정민영 |
연락처 | 043-201-2516 |
내용 |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안내
1.업종전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한 사업자 또는 -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2. 어떤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또는 - 전문건설업 : 아래의 6개 업종 중 최대 3개 업종 ➊ 지반조성·포장공사업, ➋ 실내건축공사업, 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➍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➎ 철근·콘크리트공사업, 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 업종전환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자) -> 접수 및 처리(건설업 등록기관) -> 업종전환 처리현황 확인(사업자가 키스콘 혹은 접수기관 문의) -> 실적전환 신청(사업 자가 키스콘 접속) 4. 업종전환 일정 및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 가능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업종전환 일정) ’21년 7월 1일 ~ ’23년 12월 31일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시설물업 말소 -(입찰 가능 시점) (’21년 신청 시) 2022년 1월 1일 이후 (’22년ㆍ’23년 신청 시) 건설업 등록기관의 업종전환 처리일 이후 -(입찰 가능 공사) 기존 유지보수 공사 외에 신축 공사도 참여 가능합니다. 5. 업종전환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등록기준 유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시 ’26년 12월 31일(일 정 기준* 충족 시 ’29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기준) ➊’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사업자 - (실적전환) 종전 실적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구분하여 한 분야의 실적을 가산 받거나, 토목/건축 분야 구분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21년 신청:50% 가산, ’22년 신청:30% 가산, ’23년 신청:10% 가산 구체적인 실적전환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 044- 201-3497, 3572)으로 문의바랍니다. |
파일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hwp
업종전환 설명자료.hwp 보도자료(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본격 추진).hwp |
작성일 | 2021-10-28 1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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