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안내 |
---|---|
부서 |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
담당자 | 정다혜 |
연락처 | 043-201-2537 |
내용 |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공모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ㅇ(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20. 2 ~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ㅇ (사업규모) 총 5,730백만원(국비기준)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지원대상)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ㅇ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지방:자부담=1:1:1 ㅇ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3. 신청절차 ㅇ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성능보강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4.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문의처 -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043-201-2537)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031-738-4545, 4970 / 홈페이지 : https://www.firesafety.or.kr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
파일 |
붙임 1. 공고문_21년_화재안전성능보강_지원사업.hwp
붙임 2. 가이드라인_21년_화재성능보강사업_지원사업.hwp |
작성일 | 2021-02-25 10:05:48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365열린장애인돌봄센터 건축설계공모 심사결과 |
---|---|
다음글 | 2021년 상반기 충청북도 해체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및 운영계획 알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