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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안내
부서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담당자 정다혜
연락처 043-201-2537
내용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공모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ㅇ(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ㅇ (사업기간) ‘20. 2 ~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ㅇ (사업규모) 총 5,730백만원(국비기준)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지원대상)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ㅇ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지방:자부담=1:1:1
ㅇ (보강방법)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3. 신청절차
ㅇ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성능보강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4.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문의처
-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043-201-2537)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031-738-4545, 4970 / 홈페이지 : https://www.firesafety.or.kr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 1. 공고문_21년_화재안전성능보강_지원사업.hwp붙임 1. 공고문_21년_화재안전성능보강_지원사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 2. 가이드라인_21년_화재성능보강사업_지원사업.hwp붙임 2. 가이드라인_21년_화재성능보강사업_지원사업.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02-25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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