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
---|---|
부서 | 지적정보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님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작성일 | 2015-05-07 15:22:10 |
![]() |
이전글 | 새로운 주거급여 본격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현황 (제출서식)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