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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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2015 - 688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의 옥외광고업자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4. 03 청 주 시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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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3 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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