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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5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주택법」제43조 제9항,「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을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2. 09.
청 주 시 장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2014. 7. 1. 조례 제219호)
❍ 지원범위 : 20세대이상,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최고한도 :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건축물 정비 및 보수 지원제외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2,000만원 이하는 제외)
※ 적용완화 : 청주시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의결과(2015. 02. 03)
󰋯 2015년 1월 이전의 국 ․ 도비지원사업지와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지원사업지도 2015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함.

2. 2015년 사업(지원) 계획
❍ 사업비(지원) : 1,100,800천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1,000,000천원
󰋯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5. 2. 11. ~ 3. 10.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1부
②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계획서 1부
③ 입주자 동의 또는 대표회의 의결서(동의서) 사본 1부
④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⑤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⑥ 사업위치 현황사진(원경 및 근경) 1부
⑦ 사업추진ㆍ확인자 현황 1부.
⑧ 견적서 검토ㆍ확인서 1부.

3.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5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최종).hwp2015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최종).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2-09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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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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