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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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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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법」제43조 제9항,「청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을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2. 09. 청 주 시 장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2014. 7. 1. 조례 제219호) ❍ 지원범위 : 20세대이상,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최고한도 :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건축물 정비 및 보수 지원제외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2,000만원 이하는 제외) ※ 적용완화 : 청주시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의결과(2015. 02. 03) 2015년 1월 이전의 국 ․ 도비지원사업지와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지원사업지도 2015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함. 2. 2015년 사업(지원) 계획 ❍ 사업비(지원) : 1,100,800천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1,000,000천원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5. 2. 11. ~ 3. 10.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1부 ②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계획서 1부 ③ 입주자 동의 또는 대표회의 의결서(동의서) 사본 1부 ④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⑤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⑥ 사업위치 현황사진(원경 및 근경) 1부 ⑦ 사업추진ㆍ확인자 현황 1부. ⑧ 견적서 검토ㆍ확인서 1부. 3.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15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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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09 15: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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