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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시행 알림
부서 주거정비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2015년 1월 2일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시범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  격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 제외
2.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읍· 면 지역 100㎡)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3. 대출한도 :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
4. 상환시간 : 대출기간 3년(단 1년단위 3회 연장 최장 6년)
5. 금  리 : 연 2%(변동금리)
6. 대  출 : 우리은행 전지점
7. 시  행 : '15.1.2일부터 한시적 시범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원기준.hwp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원기준.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1-02 13:38:09
수정일 2015년 01월 02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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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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