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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공람 공고
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청주시 고시 제2014 - 697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79번길 일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청 주 시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복대공구상가 정비 시범구역 고시(안).hwp복대공구상가 정비 시범구역 고시(안).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12-15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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