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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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시행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지구단위, 주거지역(단독,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상업지역, 공원, 학교, 공공시설물, 방범시설물, 도로, 도로 부속시설물 3. 적용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공간적 범위의 지구단위계획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상업지역, 공원, 학교, 도시기반시설물의 개별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 빈발범죄 유형, 주변 현황·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시행일 ○ 2014년 9월 15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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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19 09:25:05 |
수정일 | 2014년 09월 19일 09시 2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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