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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시행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지구단위, 주거지역(단독,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상업지역, 공원, 학교, 공공시설물, 방범시설물, 도로, 도로 부속시설물

3. 적용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공간적 범위의 지구단위계획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상업지역, 공원, 학교, 도시기반시설물의 개별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 빈발범죄 유형, 주변 현황·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시행일
○ 2014년 9월 15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적용한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4090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hwp2014090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청주시공고 제2014-250호.hwp청주시공고 제2014-250호.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09-19 09:25:05
수정일 2014년 09월 19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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