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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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청원구) |
내용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57 석면해체작업 - 주소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57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석면건축자재 해체작업 : 978.24㎡)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 2015.10.22. ∼ 2015.10.26. (5일간) ☏ 문의 :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4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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