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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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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공지
부서 환경위생과(청원구)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57 석면해체작업
- 주소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길 57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석면건축자재 해체작업 : 978.24㎡)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 2015.10.22. ∼ 2015.10.26. (5일간)

☏ 문의 :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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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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