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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2차) 알림
부서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내용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교부하오니,

2. 사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2024년 8월 31일 이전 사업완료 (사업완료 15일 이내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 사업은 사업 착수 전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착수신고서 등 서식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2차).hwp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2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역(2차).pdf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역(2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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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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