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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4차)
부서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내용 1.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통지하오니,

3. 사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2023년 8월 이전 사업완료(사업완료15일이내사업완료보고서, 정산포함)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대상 사업은 사업 착수 전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각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4차).hwp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4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및 결정서(4차).pdf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및 결정서(4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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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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