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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선정 신청서 및 평가기준
부서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내용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선정계획 개요]

가.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744호
나. 대 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임대 제외)
- 선정 단지 수 : 4개 단지(최우수 2, 우수 2)
- 포 상 : 상장∙동판 수여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다.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평가
라. 평가분야 : 4개 분야(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마. 제외대상 :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및 사업자 선정관련 행정 벌(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받은 단지는 제외

※문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조사팀(043-20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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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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