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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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6. 청 주 시 장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2017.09.29 조례 제664호) ? 지원범위 :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은 10년 미만도 지원 가능 ? 최고한도 : 단지별 5천만원 ( 30대이상 주차타워 1억원 )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 심사 결정 ? 지원제한 : 1회 지원 후 5년 이내 및 건축물 정비와 보수 지원제외 ※ 열린 공부방 설치 ?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침수방지시설 ? 차수벽 등 방재시설은 5년 이내도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단, 2천만원 이하 제외 ) 2. 2018년 사업(지원) 계획 ? 지원 사업비 : 550,800천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450,000천원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7. 12. 27. ~ 2018. 1. 31.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 비 의무관리 단지 입주민 1/2이상 동의서 ) ④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서식 3) 1부 ⑤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공정표 등) ⑥ 사업추진ㆍ확인자 현황, 견적서 검토ㆍ확인서 각 1부 ⑦ 사업위치 현황사진(원경 및 근경) 붙임 2018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
파일 |
2018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시행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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