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주택토지국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책자료실

Home > 국별자료실 > 시책자료실
국별자료실 - 시책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8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서 공동주택과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청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6.
청 주 시 장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2017.09.29 조례 제664호)
? 지원범위 :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은 10년 미만도 지원 가능
? 최고한도 : 단지별 5천만원 ( 30대이상 주차타워 1억원 )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 심사 결정
? 지원제한 : 1회 지원 후 5년 이내 및 건축물 정비와 보수 지원제외
※ 열린 공부방 설치 ?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침수방지시설 ? 차수벽 등 방재시설은 5년 이내도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단, 2천만원 이하 제외 )

2. 2018년 사업(지원) 계획
? 지원 사업비 : 550,800천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450,000천원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7. 12. 27. ~ 2018. 1. 31.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 비 의무관리 단지 입주민 1/2이상 동의서 )
④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서식 3) 1부
⑤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공정표 등)
⑥ 사업추진ㆍ확인자 현황, 견적서 검토ㆍ확인서 각 1부
⑦ 사업위치 현황사진(원경 및 근경)


붙임 2018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8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시행공고문.hwp2018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시행공고문.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 체크리스트
다음글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구비서류

담당자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