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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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내용 |
청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조례명 : 청주시 경관 조례 2. 공포일 : 2016. 6. 3(금) 3. 주용내용 1)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함. 2)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 절차와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와 관련한 사항과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을 정함 4)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경관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재정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경관협정의 내용, 협정서 작성과 운영회 설립신고 등 경관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7)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함 8)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9)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10)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자문 사항을 정함 11)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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