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4조의 적용범위 관련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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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지하시설물 측량 중 실수요자용 시설(50m미만)에 대해 측량관련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 개정(안)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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