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게시 ·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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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
담당자 | 오준영 |
연락처 | 043-201-2537 |
내용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축물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교육·홍보)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기에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건축물관리법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홍보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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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07 17: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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