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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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 | 서효정 |
연락처 | 043-201-2536 |
내용 |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기점검 대상 통보 공문 및 정기점검 촉구 공문을 등기문서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함
붙임 공고송달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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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05 09: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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