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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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1. 장애인복지과-21(2022.1.3.)호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겨울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초·중·고 장애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게시와 대상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업무에 만전을 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교실 대상자는 신청 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나. 지원내용 :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중 1개월(30일), 1회 지원 - 특별지원급여 1회 297천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 2022년 1~2월 중 방학 기간 라. 신청기간 : 2022년 1~2월 중 수시 마. 필요서류 : 신분증(신청자, 대상자),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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