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상시 신청 및 접수 알림(예산소진시 까지)→예산소진으로 마감(21년12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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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상시신청(21년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10일까지만 "당월 신청"가능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가)로 대체 가능(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 제외)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금액: 월 14만원~22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0원~8만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의 기관 1.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구비서류 <필수서류>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제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 시 제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영유아)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20세미만 학교 재학중인 대상자) ◎ 문의: 043-201-7803 |
파일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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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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