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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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붙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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