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선정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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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경동(흥덕구) |
내용 |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홍보를 아래과 같이 하오니
서비스 이용 희망자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단,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단, 만 6세 미만인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로 대체 가능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산정) * 단,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3. 11. 6.(월) 09:00 ~ 2023. 11. 16.(목) 18:00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읍면동에 구비)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읍면동에 구비)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읍면동에 구비)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읍면동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읍면동에 구비) -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출 불요)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는 대체 불가 유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만6세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 불인정 * 발달재활의뢰서에 명시된 영역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함 유의 - 재학증명서(만18세 이상 ~ 만 20세 미만) <기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180%. 1부. 2.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 모음. 1부. 끝. 추가 문의시 043-201-7803로 연락 바랍니다 |
파일 |
중위소득 1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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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 (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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