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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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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2023.1.1.이후 격리자 적용
부서 가경동(흥덕구)
내용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붙임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4-2판)코로나생활지원비 안내문.hwp★(4-2판)코로나생활지원비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4-2판)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식.hwp★(4-2판)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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