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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7.11이후 격리자)
부서 가경동(흥덕구)
내용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7.11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정부24 온라인 사이트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 격리문자(보건소) 갖고 오시면 됩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아래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 통장, 격리문자(보건소)를 첨부 바랍니다. 5.13 이후 해제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 직장가입자의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
but 방문신청의 경우 불필요)
비대면 접수의 경우 접수 후 유선으로 연락요망(201-7814)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043-201-7814
팩 스 : 043-201-7818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코로나 신청서(7.11이후 격리자).hwp코로나 신청서(7.11이후 격리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5.13이후해제자).hwp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5.13이후해제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위임장.hwp위임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건보료 기준.pdf건보료 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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