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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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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부서 강서1동(흥덕구)
내용 ●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4.03.26. 18시 00분까지

2.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교부 제한 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 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은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으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을 신청·교부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 전년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 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 가능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등

5. 유의사항
(1) 65세 이상일 경우 유사서비스인 장기용양서비스(복지용구) 우선 신청
(2) 보조기기센터 방문상담 결과에 따라 부적합 시 교부 불가 유의
(3) 적합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교부됨 유의
*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6. 보조기기 지원 품목(붙임 참고)
※ 지원기준 금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보조기기 교부지원 지원품목.pdf보조기기 교부지원 지원품목.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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