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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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정책과(경제교통국) |
담당자 | 장명미 |
연락처 | 043-201-1042 |
내용 |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주요내용 :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 일환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적용시기 : '23년 10월 ~ '24년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산업통상자원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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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5 10:13:40 |
수정일 | 2023년 09월 15일 10시 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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