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자 체불임금 관련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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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정책과(경제교통국) |
담당자 | 윤홍미 |
연락처 | 043-201-1133 |
내용 |
<노동자 체불임금 관련 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9.4.~9.27.)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불임금 관련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체불임금 사건접수(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043-299-1114)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1588-0075) - 체불임금 융자제도 안내(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1588-0075) |
파일 |
체불임금관련지원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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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0 11: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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