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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자 체불임금 관련 지원제도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경제교통국)
담당자 윤홍미
연락처 043-201-1133
내용 <노동자 체불임금 관련 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9.4.~9.27.)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불임금 관련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체불임금 사건접수(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043-299-1114)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1588-0075)
- 체불임금 융자제도 안내(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1588-0075)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체불임금관련지원제도.hwpx체불임금관련지원제도.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9-10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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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담당자 :
이우석
문의전화(043) :
2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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