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재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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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대중교통과(경제교통국) |
담당자 | 김국환 |
연락처 | 043-201-2883 |
내용 |
택해화물운송사업 허가 후 2년 경과 전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택배화물 운송사업재허가 기간 도과 전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번호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1. 재허가대상 : 당해 연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 운송사업자(신규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3. 제출서류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붙임1) - 시청에서 작성 다.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라. 자동차등록증 사본(공동명의 불가, 단독명의 변경 후 제출) 마. 전속운송계약서(법인도장 날인 필수) 바. 택배용 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붙임2) (법인도장 날인 필수) 사. 기본증명서 - 정부24,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4. 접수처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본관 2층) 감사합니다. |
파일 |
[서식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택배신규)_2022.hwp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2022).hwp |
작성일 | 2022-10-17 13:5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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