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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재허가 안내
부서 대중교통과(경제교통국)
담당자 김국환
연락처 043-201-2883
내용 택해화물운송사업 허가 후 2년 경과 전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택배화물 운송사업재허가 기간 도과 전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로 번호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1. 재허가대상 : 당해 연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 운송사업자(신규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3. 제출서류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붙임1) - 시청에서 작성
다.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라. 자동차등록증 사본(공동명의 불가, 단독명의 변경 후 제출)
마. 전속운송계약서(법인도장 날인 필수)
바. 택배용 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붙임2) (법인도장 날인 필수)
사. 기본증명서 - 정부24,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4. 접수처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본관 2층)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서식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택배신규)_2022.hwp[서식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택배신규)_20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2022).hwp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2022).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2-10-17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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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담당자 :
이우석
문의전화(043) :
2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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