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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부서 경제정책과(경제교통국)
담당자 장명미
연락처 043-201-1042
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024. 2. 21. ~ 4. 20.
- (비계약사용자) 2024. 3. 4. ~ 5. 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문 의 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붙임 별도 문의처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pdf(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2-20 17:43:50
수정일 2024년 02월 2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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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담당자 :
이우석
문의전화(043) :
2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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