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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불법운행 승강기 특별 합동점검
부서 안전정책과
내용 청주시, 불법운행 승강기 특별 합동점검
- 내달 11일까지 승강기 396대 점검 -

청주시는 내달 11일까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승강기 일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운행정지 된 대상 승강기와 무적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과거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연기 및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된 승강기 등 396대이다.

또한, 일반건축물에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도 포함된다.

점검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한 사항은 운행정지등 행정명령과 관리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불법운행 중인 승강기 운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승강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충북 전체 15,000여 대의 승강기 중 승객용 8,719대, 화물용 768대,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350대, 휠체어 리프트 51대, 덤웨이터237대 등 총 10,125대(70%)의 승강기가 운행 중이다.

▶문의: 안전정책과 시설안전팀(☎201-1621)
파일
작성일 2015-11-2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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