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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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내용 |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 ‘보상 결정’
- 20개 농가 2,400만원, 내달 말까지 보상 -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대해 2,4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 받아 현장 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상이 확정된 사항은 올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면적은 25,679㎡이다. 시는 애초 29개 농가에서 피해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과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 시 최고 1천만원, 상해 시 5백만원, 농작물 피해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 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달 말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피해보상 제도를 확대해 농민이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6천만원을 투입해 45개 농가에 농작물 주변 전기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사전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다. ▶문의: 환경정책과 자연보전팀(☎201-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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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27 16:2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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