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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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차상위, 저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1인가구 기준 -719,005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 참조

●달라진 점 : 현재는 부양의무자까지 보았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전신청기간 : 2018년 8월~9월 사전신청접수
※8월~9월 신청은 사전신청이며 실제 지급은 10월부터(매월 20일) 입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나 10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사전신청장소 : 중앙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임대차계약서 지참)



- 기타문의사항은 중앙동 행정민원팀 ☎201-5762로 문의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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