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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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 2015년 5월부터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평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단이 근로능력(의학적) 평가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때 신청에 따라 추가 진단 또는 진료기록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근로능력(의학적) 평가자료 보완을 요청받은 사람이 더 많이 편리하게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지원 대상자를 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구한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자료보완과 영수증 등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 구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자료보완 안내 시 안내문에 비용지원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7.2.6.부터
◦ 신청방법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예금통장사본(또는 거래처 등록 내역서)을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지원대상 :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을 지출하고, 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분
◦ 비용지원 상한액 :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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