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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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조** ○ 공고기간 : 2016. 05. 31. ~ 2016. 06. 17.(14일 이상)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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