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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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조**
○ 공고기간 : 2016. 05. 31. ~ 2016. 06. 17.(14일 이상)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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