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201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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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2015.11.13. 조례 제429호) ○ 지원범위 : 20세대이상,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최고한도 :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건축물 정비 및 보수 지원제외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2,000만원 이하는 제외) 2. 2015년 사업(지원) 계획 ○ 사업비(지원) : 1,060,800천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960,000천원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6. 2. 1. ~ 3. 4.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대상단지로 결정된 후 제출) ③ 사업계획서 ④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⑤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⑥ 사업추진․확인자 현황, 견적서 검토․확인서 ⑦ 사업위치 현황사진(원경 및 근경) 3.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1. 지원범위 및 적용근거 ○ 지원근거 : 청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2015.11.13. 조례 제429호) ○ 지원범위 : 20세대이상,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최고한도 : 단지별 5,0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건축물 정비 및 보수 지원제외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2,000만원 이하는 제외) 2. 2015년 사업(지원) 계획 ○ 사업비(지원) : 1,060,800천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 960,000천원 영구임대주택 3단지 공동전기료 : 100,800천원 ○ 신청기간 : 2016. 2. 1. ~ 3. 4. (09:00 ~ 18:00) ○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대상단지로 결정된 후 제출) ③ 사업계획서 ④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⑤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⑥ 사업추진․확인자 현황, 견적서 검토․확인서 ⑦ 사업위치 현황사진(원경 및 근경) 3.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1부. 끝. |
파일 |
공고문 - 2016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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