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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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신규지정 행정예고(청주중학교 후문 사거리 부근)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을 주정차위반 단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 9. 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행정예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단속구간 신규지정 행정예고(자이아파트 후문 부근 외 4개소) (2).hwp단속구간 신규지정 행정예고(자이아파트 후문 부근 외 4개소) (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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