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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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세요!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이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국가가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2012. 12. 1.부터 제도)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없이 편리하게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세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세요!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본인서명확인제도 리플렛.pdf본인서명확인제도 리플렛.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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