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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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4월부터 더 오른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2019년 4월부터 더 오른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소득·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이하 어르신

❍ 변경내용
- 소득하위20%(신설)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ㅇ단독가구(소득인정액 5만원 이하) :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0,000원
ㅇ부부가구(소득인정액 8만원 이하) : 기초연금액 월 최대 480,000원

- 소득하위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ㅇ단독가구(소득인정액 5만원초과~137만원 이하) : 기초연금액 월 최대 253,750원
ㅇ부부가구(소득인정액 8만원초과~2,192천원 이하) : 기초연금액 월 최대 4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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