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앙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1. 지원기간 : 2019년 5월 ~ 2019년 12월

2. 접수기간 : 2019. 4. 15.(월) ~ 4. 19.(금)

3.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만6세 미만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식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수득 180% 이하

4. 지원금액 : 월 14만원 ~ 22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월 0원 ~ 8만원)

5.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6.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 ~ 20세미만에 한함)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만6세미만의 미등록장애아동에 한함]

7.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소득기준과 장애등급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산정
2) 동점자의 경우 소득기준, 장애등급 순으로 적용
- 소득기준 : 다형, 가형, 나형, 라형, 마형
- 장애등급 : 1급 ~ 6급
3)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hwp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다음글 2019년도 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