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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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보호종료(시설퇴소동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곡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ㅇ대상자
- 2017년 5월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ㅇ자립수당 지급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단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ㅇ자립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
- 우편 또는 팩스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ㅇ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pdf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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