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앙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신청시 아래와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보지 않음.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43-201-5762로 연락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지침.hwp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지침.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다음글 2019년 1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