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앙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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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안전대진단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사 보호"소관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 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 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바, 공인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홍보함.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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