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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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저귀: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689,019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43천원 지원

3.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4.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구매
* 온 라 인 :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
토탈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5.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6.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미지 1
[보건복지부]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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