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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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7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차 방해행위 당사자입니다.

◎ 청주시에서는 집중계도기간(15년 10월 31일까지) 경과 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오니 시민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예시))
□ 장애인주차표지 이외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주차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하여 즉시제거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풀어놓아도 해당)
□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 장애인주차구역 안이나 사방 근접하여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 법규 위반 발견시, 누구든지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을 이용하여 쉽게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 안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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