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2024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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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우리 청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2월 주 40시간, (단축시)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2월 주 20시간, (단축시) 12월 주 19시간 ※ 12월 단축 근무는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근무내용 : 사회복지 및 일반행정업무보조 등 ▢ 근 무 지 :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장애인단체 등 (희망근무지가 아닌 기관으로 배치될 수 있음)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2,060,740원, (단축시) 12월 1,932,56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1,030,370원, (단축시) 12월 977,12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 124명 ★ 가내시 사업량으로 추후 변경 가능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8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44명 ▢ 모집기간 : 2023.11.22.(수) ~ 12.1.(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면접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 면접 결과 비공개 원칙 ▢ 면접일자 : 2023.12.18.(월) ~ 22.(금), 개별문자 통보 · 12.18.(월) : 상당구 거주자 · 12.19.(화) : 서원구 거주자 · 12.21.(목) : 흥덕구 거주자 · 12.22.(금) : 청원구 거주자 ※ 문자 미확인으로 통지내용 미인지 시 본인 귀책 사유. 면접 불참 시 선발 제외 ▢ 면접장소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B구역 공용미팅룸2(대기장소 : B구역 회의실) ▢ 선발결과 공고 : 2023.12.27.(수) 예정(청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문자 통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시 :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제출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 신청)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9:00∼18:00, 토·일 제외) 5.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7-1] : 희망 근무지, 희망직무 기재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서식9-1]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접수기관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ITQ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 가장-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④ 시설장애인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⑤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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